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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케이피티는 상법 제461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무상증자를
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, 제46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410,192주
2. 2.1주의 액면금액 : 금5,000원
3. 신주 배정 기준일 : 2017. 07. 10.
4.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: 보통주식 1주당 신주식 4주 배정(배정율 400%)
2017년 06월 22일
주식회사 케이피티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6
대표이사 이 재 욱 (직인 생략)